“'곰팡이' 잔뜩 핀 유명 브랜드 도넛, 다 폭로하겠습니다”

“'곰팡이' 잔뜩 핀 유명 브랜드 도넛, 다 폭로하겠습니다”

불사죠 0 2388

-“다시는 이런 만행에 놀아나는 피해자 없길 바란다”


-녹색 곰팡이 도넛, 위키트리에 직접 제보한 소비자


기사와 무관한 자료 사진 / 셔터스톡


"곰팡이 잔뜩 핀 도넛 먹고 장염에 걸렸습니다"


"다시는 이런 만행에 놀아나는 피해자가 없길 바랍니다"


A씨는 가족이 겪은 사연을 지난 18일 위키트리에 제보했다. 최근 유명 도넛 브랜드 매장에서 도넛을 산 A씨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 경기도 파주시에서 벌어진 일이다.


도넛을 먹던 A씨 자녀들은 "너무 딱딱해서 못 먹겠다"고 말했다. A씨는 확인을 위해 크게 한 입 베어 물은 순간 검은색 무언가를 발견했다.


이하 제보자 제공 ⓒ위키트리



곰팡이였다. 속을 갈라보니 시커먼 녹색 곰팡이가 피어 있었다. A씨는 곧바로 매장에 전화를 걸어 따져 물었다. 점주는 계속해서 '파슬리'일 거라고 주장했지만 A씨 도넛에 파슬리는 없었다. 직접 찾아가 보여주기도 했다. 점주는 여전히 "이럴 리가 없다"고 부정했다. 


재고판매가 의심되는 상황이었다. A씨는 다음날부터 5일간 복통과 설사에 시달리며 장염을 앓았다. 처음엔 유통 기한에 문제가 없었다며 잡아떼던 점주는 "본사 측에 항의하겠다"는 말에 결국 태도를 바꿨다. 


A씨는 본사 측에 연락했다. 본사 관계자는 사과를 전하며 도넛값을 환불해줬다. 본사는 가맹점 교육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이후 A씨는 점주에게 매장 운영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런 뒤 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기로 합의했다. 신고를 취하해달라기에 그건 어렵다고 단호하게 거절했다.  


2시간쯤 이어진 대화가 좋게 마무리되는 듯했다. 20분 뒤 점주는 A씨 집 앞에 찾아왔다. 그러더니 대뜸 합의서를 내밀며 서명을 요구했다. 내용은 이랬다. 


1. 보상금 @원을 수령했다. 


2. 법적인 고발, 신고, 제보 모두 취하하겠다.


3. 위 모든 사항을 위반할 시 역고소를 당할 수 있으며, 보상금을 반환하겠다.


A씨는 이를 '반협박성 합의서'라고 표현했다. 화가 난 A씨는 합의서를 갈기갈기 찢었다. 이후 맘카페, 언론사 등 여기저기 해당 내용을 알렸다.


A씨는 본사 측 주문으로 점주가 합의서를 작성한 거라 주장했다. 


해당 도넛 브랜드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이물질이 나와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한국소비자원(2016년 기준)에 따르면 이물 발생은 외식·배달음식, 빵·떡·과자류, 음료·차류·커피 등 순서로 가장 많이 신고되고 있다. 



출처 : https://www.wikitree.co.kr/articles/573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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