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무상교육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고등학교 무상교육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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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내년 고등학교 2~3학년부터…2021년 전면적 실시
  • • 표결 과정서 일부 반발도…찬반토론 끝 원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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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뉴스1 

고등학교 무상교육법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내년 고등학교 2~3학년부터 시작해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교육을 확대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18인 중 찬성 144인, 반대 44인, 기권 30인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와, 입학금과 수업료 등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2021년부터는 고등학교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전면 실시한다. 단, 일부 사립학교는 자율성을 존중해 대통령령에 의해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했다. 

표결에 앞서 일부 의원이 이의를 제기해 찬반토론이 벌어지기도 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 한 가구당 1년에 160만원씩 도움이 되기 시작할 것이다. 이 법안을 추진하는데 너무나 힘이 들었다"며 "원안에 꼭 찬성해 역사적인 고교무상교육을 실시해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안에 반대한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수정안을 발의하면서 "현재 개정안은 단계적으로 실시하나 재정여력이 되는데도 순차적으로 혜택을 주는 것은 평등 원칙에 명백히 반한다"며 "전학년을 대상으로 동시에 무상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정안은 최종 부결됐다.

또 무상교육 실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가 보통교부금 외에 증액교부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법률안'도 최종 의결했다. 재적 199인 중 찬성 141인, 반대 29인, 기권 29인이다. 

해당 개정안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비용을 국가가 47.5%, 교육청이 47.5%로 똑같이 부담하고 나머지 5%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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