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왕리 음주사고’ 운전자 검찰 송치…‘윤창호법’ 적용

‘을왕리 음주사고’ 운전자 검찰 송치…‘윤창호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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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한 33살 여성 A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9일 새벽 0시 55분쯤 인천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을 배달하러 가던 54살 B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사고 당시 중앙선을 침범했고,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치(0.08%)를 넘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 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A 씨에게 적용해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한 동승자인 47살 C 씨에게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방조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다음 주에 검찰에 따로 송치할 계획입니다.

C 씨는 사고가 나기 전 A씨가 운전석에 탈 수 있게 자신의 회사 법인차량인 벤츠 차량 문을 열어주는 등 A 씨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출처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07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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